2025.12.24 (수)

  • 구름조금동두천 2.7℃
  • 흐림강릉 8.3℃
  • 맑음서울 5.9℃
  • 흐림대전 3.9℃
  • 구름많음대구 7.4℃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4.9℃
  • 박무부산 9.1℃
  • 흐림고창 5.2℃
  • 흐림제주 9.6℃
  • 맑음강화 4.2℃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6.1℃
  • 흐림경주시 7.8℃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의료분쟁 ‘설명의무 위반’ 쟁점 다수

URL복사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99건을 선정 ‘2022· 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 등 크게 5개 진료분야별로 분류,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과 조정결정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이 중 치과계 사례는 6건의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건과 1건의 부조정결정건 등 총 7건의 분쟁조정 사례를 수록했다.

 

수록된 사례는 △사랑니 발치 중 인접 치아 들림 발생 △치아 인레이 치료 후 불편감 발생 주장 △치주 치료 후 설신경 손상 발생 △임플란트 식립 중 구강 열상으로 하마종 등 발생 △임플란트, 다수 치아 수복 치료 후 좌측 교합 불편감 발생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 후 급성 상악동염 발생 △발치, 임플란트 식립술 후 상악 전치부 보철물 손상 주장 건 등이다.

 

치과에서 적지 않게 발생, 환자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합의조정성립된 건을 보면, 치과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이유로 대부분 ‘설명의 의무 위반’을 들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위 사례 중 ‘치주 치료 후 설신경 손상 발생’ 건을 보면, 분쟁조정 신청인(환자)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이 마취 과정상 부주의로 설신경을 주사바늘로 찔러 손상을 가하였고, 신경손상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치주염 진료 과정 중 필요한 마취 진행 중 주사침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신경 손상으로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 것.

 

이 건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 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의료기관의 진료는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로 판단되고, 설신경 손상은 치과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후에 발생했고,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 치과의원이 환자에게 설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 구두로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건은 애초 신청인이 위자료 등으로 1,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 조정이 성립됐다.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 후 급성 상악동염 발생’ 사례에서도 의료중재원 감정 결과 “임플란트 식립술,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골이식술 등 침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고, 객관적 설명과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기록한 동의서를 보관해야 하나 피신청인은 동의서를 보관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구두설명만 한 것은 동의절차에 흠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설명의 의무 여부에 방점을 찍었다.

 

치과 의료분쟁에서 ‘설명의 의무 위반’ 여부는 여전히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