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6℃
  • 구름많음강릉 33.4℃
  • 구름많음서울 31.5℃
  • 구름많음대전 34.6℃
  • 구름많음대구 33.8℃
  • 구름많음울산 31.0℃
  • 구름많음광주 32.5℃
  • 구름조금부산 31.5℃
  • 구름많음고창 33.9℃
  • 제주 31.4℃
  • 구름많음강화 30.0℃
  • 구름많음보은 32.9℃
  • 구름많음금산 33.2℃
  • 구름많음강진군 31.9℃
  • 구름많음경주시 35.4℃
  • 맑음거제 3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의료분쟁 ‘설명의무 위반’ 쟁점 다수

URL복사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99건을 선정 ‘2022· 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 등 크게 5개 진료분야별로 분류,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과 조정결정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이 중 치과계 사례는 6건의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건과 1건의 부조정결정건 등 총 7건의 분쟁조정 사례를 수록했다.

 

수록된 사례는 △사랑니 발치 중 인접 치아 들림 발생 △치아 인레이 치료 후 불편감 발생 주장 △치주 치료 후 설신경 손상 발생 △임플란트 식립 중 구강 열상으로 하마종 등 발생 △임플란트, 다수 치아 수복 치료 후 좌측 교합 불편감 발생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 후 급성 상악동염 발생 △발치, 임플란트 식립술 후 상악 전치부 보철물 손상 주장 건 등이다.

 

치과에서 적지 않게 발생, 환자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합의조정성립된 건을 보면, 치과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이유로 대부분 ‘설명의 의무 위반’을 들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위 사례 중 ‘치주 치료 후 설신경 손상 발생’ 건을 보면, 분쟁조정 신청인(환자)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이 마취 과정상 부주의로 설신경을 주사바늘로 찔러 손상을 가하였고, 신경손상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치주염 진료 과정 중 필요한 마취 진행 중 주사침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신경 손상으로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 것.

 

이 건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 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의료기관의 진료는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로 판단되고, 설신경 손상은 치과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후에 발생했고,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 치과의원이 환자에게 설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 구두로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건은 애초 신청인이 위자료 등으로 1,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 조정이 성립됐다.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 후 급성 상악동염 발생’ 사례에서도 의료중재원 감정 결과 “임플란트 식립술,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골이식술 등 침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고, 객관적 설명과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기록한 동의서를 보관해야 하나 피신청인은 동의서를 보관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구두설명만 한 것은 동의절차에 흠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설명의 의무 여부에 방점을 찍었다.

 

치과 의료분쟁에서 ‘설명의 의무 위반’ 여부는 여전히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前 대통령 미국 대선 당선 확률 높아지다 | 미국 부채위기와 자산시장 영향

지난 주말 사이 미국 前 대통령 트럼프가 유세 도중 피격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가 부각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진영에서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트럼프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는 피격 직후 경호원과 일어서며 주먹을 불끈 쥐며 ‘fight! fight! fight!’라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베팅사이트 폴리마켓 기준으로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바이든의 당선확률은 15%에 그친 반면,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확률은 사건 직후 10% 넘게 상승하며 71%까지 상승했다. 대선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교체론이 나오던 와중에, 이제는 바이든을 떠나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트럼프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의견이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다.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세의 JD 벤스를 젊은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JD 벤스는 친 트럼프 성향으로 트럼프를 꼭 빼닮았다고 평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