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2.9℃
  • 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2.1℃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5.3℃
  • 구름많음부산 5.0℃
  • 맑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9.8℃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9℃
  • 구름많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의료분쟁 ‘설명의무 위반’ 쟁점 다수

URL복사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99건을 선정 ‘2022· 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 등 크게 5개 진료분야별로 분류,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과 조정결정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이 중 치과계 사례는 6건의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건과 1건의 부조정결정건 등 총 7건의 분쟁조정 사례를 수록했다.

 

수록된 사례는 △사랑니 발치 중 인접 치아 들림 발생 △치아 인레이 치료 후 불편감 발생 주장 △치주 치료 후 설신경 손상 발생 △임플란트 식립 중 구강 열상으로 하마종 등 발생 △임플란트, 다수 치아 수복 치료 후 좌측 교합 불편감 발생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 후 급성 상악동염 발생 △발치, 임플란트 식립술 후 상악 전치부 보철물 손상 주장 건 등이다.

 

치과에서 적지 않게 발생, 환자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합의조정성립된 건을 보면, 치과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이유로 대부분 ‘설명의 의무 위반’을 들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위 사례 중 ‘치주 치료 후 설신경 손상 발생’ 건을 보면, 분쟁조정 신청인(환자)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이 마취 과정상 부주의로 설신경을 주사바늘로 찔러 손상을 가하였고, 신경손상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치주염 진료 과정 중 필요한 마취 진행 중 주사침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신경 손상으로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 것.

 

이 건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 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의료기관의 진료는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로 판단되고, 설신경 손상은 치과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후에 발생했고,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 치과의원이 환자에게 설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 구두로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건은 애초 신청인이 위자료 등으로 1,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 조정이 성립됐다.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 후 급성 상악동염 발생’ 사례에서도 의료중재원 감정 결과 “임플란트 식립술,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골이식술 등 침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고, 객관적 설명과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기록한 동의서를 보관해야 하나 피신청인은 동의서를 보관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구두설명만 한 것은 동의절차에 흠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설명의 의무 여부에 방점을 찍었다.

 

치과 의료분쟁에서 ‘설명의 의무 위반’ 여부는 여전히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