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과태료 3개월 유예

URL복사

환자 자격확인 후 ‘본인확인완료’ 체크 필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과태료 처분을 3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혼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을 오는 8월 20일까지는 유예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을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도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된다. 다만,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충실히 거쳤음에도 도용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면 의료기관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는 본인확인이 안 된 경우라면 보험진료라 하더라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고, 14일 이내 환자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재방문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적용해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특히 환자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후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본인확인완료’란에 체크하거나, 진료기록부에 본인여부 및 확인수단을 기록해야 한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상에도 체크란이 만들어지며, 수기로 할 경우 진료기록부에 직접 기록하면 된다. 이 체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편, 본인확인은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