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13.5℃
  • 박무서울 8.0℃
  • 박무대전 7.6℃
  • 맑음대구 12.2℃
  • 맑음울산 14.1℃
  • 박무광주 10.9℃
  • 맑음부산 14.9℃
  • 흐림고창 7.1℃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7.9℃
  • 흐림보은 7.9℃
  • 구름많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3.4℃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과태료 3개월 유예

URL복사

환자 자격확인 후 ‘본인확인완료’ 체크 필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과태료 처분을 3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혼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을 오는 8월 20일까지는 유예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을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도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된다. 다만,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충실히 거쳤음에도 도용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면 의료기관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는 본인확인이 안 된 경우라면 보험진료라 하더라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고, 14일 이내 환자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재방문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적용해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특히 환자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후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본인확인완료’란에 체크하거나, 진료기록부에 본인여부 및 확인수단을 기록해야 한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상에도 체크란이 만들어지며, 수기로 할 경우 진료기록부에 직접 기록하면 된다. 이 체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편, 본인확인은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