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1.7℃
  • 구름많음서울 12.5℃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4.6℃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료정책연, 정책전문가과정 6년만에 부활

URL복사

5월 말까지 수강생 모집, 최고 전문가 강사진 구성
6월 13일부터 7월 4일, 매주 목요일 4주 과정 편성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하 정책연구원)이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신흥 대회의실에서 ‘2024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이하 정책전문가과정)’을 운영한다.

 

정책전문가과정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2015년 첫 개설해 이후 세 차례 운영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정책전문가과정은 분야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치과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치과계 내부의 정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으로 호평을 받았다.

 

올해 부활한 정책전문가과정은 4주간 매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인이 강사로 참여한다. 6월 13일 개강식 이후 첫 강연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한 서울대 노홍인 교수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추진과정’을 주제로 연단에 선다.

 

2주차(6월 20일)에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회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강연한다.

 

3주차(6월 27일)에는 Q-ray를 개발한 아이오바이오 윤홍철 대표이사가 ‘Data Dentistry의 현재와 미래’를, 4주차(7월 4일)에는 수료식과 함께 의사 출신인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치과의사의 대국민 홍보와 소통방식’ 강연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정책전문가과정은 매주 80~90분가량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총 4주 중 3주 이상 출석자에게 수료장이 전달된다.

 

정책연구원 박영채 원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치과의료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이번 정책전문가과정을 통해 많은 회원이 정책적 식견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전문가과정은 치과의사 보수교육 2점이 제공되며, 참가신청은 5월 말까지 구글 폼 또는 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전송 가능하고, 소정의 등록비가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