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15.0℃
  • 흐림강릉 11.9℃
  • 흐림서울 17.0℃
  • 흐림대전 18.3℃
  • 흐림대구 17.9℃
  • 구름많음울산 18.4℃
  • 흐림광주 18.9℃
  • 흐림부산 18.6℃
  • 흐림고창 19.3℃
  • 제주 17.9℃
  • 흐림강화 15.5℃
  • 흐림보은 16.6℃
  • 흐림금산 18.2℃
  • 흐림강진군 18.2℃
  • 흐림경주시 18.0℃
  • 흐림거제 18.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본지 '치과신문 광고대상’ 5년 만에 재개

URL복사

심사위 구성 완료, 오는 8월 29일 시상식 예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발행하는 본지 치과신문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019년 13회 행사 이후 중단됐던 ‘치과신문 광고대상’을 재개했다. 이에 지난 6월 17일 초도 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동심사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 광고대상 심사기준, 일정 및 시상식 진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심사위원장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공보담당 함동선 부회장과 외부초빙 인사로 동아방송예술대 광고크리에이티브과 임동욱 교수가 위촉됐으며, 서울지부 최성호·박지혜 공보이사와 박상은 자재이사, 이상익 학술위원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초도회의에 특참한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치과신문 광고대상은 지난 2007년 치과전문언론 가운데 최초로 제정돼 치과산업계에서도 매우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며 “아무쪼록 5년만에 재개되는 행사인 만큼 광고주인 산업계와 치과신문의 독자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공동심사위원장인 함동선 부회장은 “치과신문 광고대상은 치과계 전문 광고 디자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가 치과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 공동심사위원장은 “치과라는 전문성과 광고에서 요하는 크리에이티브를 적절하고 절묘하게 표현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 같다”며 “치과산업계의 광고들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치과신문 광고대상은 오는 7월 11일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을 비롯한 각 부문별 최우수, 우수상에 대한 시상식을 오는 8월 29일 개최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