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3.6℃
  • 구름많음대전 2.7℃
  • 구름많음대구 4.6℃
  • 울산 4.0℃
  • 흐림광주 2.0℃
  • 구름많음부산 6.1℃
  • 구름많음고창 -0.8℃
  • 흐림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1.7℃
  • 구름많음보은 1.3℃
  • 구름많음금산 0.7℃
  • 구름많음강진군 1.8℃
  • 흐림경주시 4.0℃
  • 구름많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6월 30일까지 연장

URL복사

3월 비급여 진료내역 기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자료제출 기한이 2주 연장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자료제출 기한을 기존 6월 14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의원급으로 확대된 첫해인 가운데, 4월부터 2개월 간 자료제출 기간을 뒀지만 기한 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이 일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직 비급여 보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치과병의원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의원급은 올해부터 연1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올해는 3월에 진료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기반으로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출은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비급여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치과의 경우 3월에 실시한 비보험 진료에 대해 세세한 내역과 횟수를 포함해 총 22개 항목이 포함되며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의료기관 정보확인 및 담당자 정보입력 △비급여 보고파일 업로드/검증/제출 △가격공개자료 확인 △가격공개 근거자료 제출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자료제출 결과도 비급여보고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료제출에 따른 행정비용 지원금은 6월 14일까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마찬가지로 ‘보고’ 또한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요한다. 미제출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