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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환급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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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분석,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크게 증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한 환자들의 분쟁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저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소비자원 최근 3년 피해구제 분석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가지 3년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 최근 발표했다. 3년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79건으로, 이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에는 41건, 2022년 60건 그리고 2023년은 78건으로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플란트 치료 관련 피해구제 주요 신청 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63.7%, 114건)과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33.5%,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명 중 6명은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 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 등 순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최근 ‘먹튀치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문제로,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관련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3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원 측은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 및 임시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주목되는 점은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 이식 및 상악동거상술,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료 전 치과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A씨(남, 60대)는 ‘추가 부담 및 개수 제한 없이 임플란트 개당 38만원’이라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치과에서 상담을 받았다. 상담 시 해당 치과는 10개 임플란트 식립을 권유했지만, 3개를 식립하기로 하고 뼈이식 비용을 포함해 244만원을 납입했다. 발치 및 1차 수술 후 A씨는 타치과 상담시 하악 치아는 뼈이식이 필요 없다는 소견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 진료 중단 및 환급을 요구했는데, 위약금 40%를 공제한 70만원만 환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저가를 내세운 광고를 보고 치과를 찾은 B씨의 사례도 소개했다. B씨(남, 60대)는 ‘임플란트 39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치과에 내원해 발치 후 4개월이 지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고 시술비 74만원을 선납했다. B씨는 진단 및 수술비로 35만원이 추가됐다고 생각했다는 것. 이후 발치 문제로 진료 중단 및 환급을 요구하자 발치 시 뼈이식이 시행됐다는 이유로 뼈이식 비용(35만원)을 제한 39만원만 환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50~100만원’ 저가 임플란트 분쟁 가장 많아

이처럼 저가 임플란트를 내세워 인터넷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는 불법적 의료광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임플란트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금액대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임플란트 시술비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는 27.4%(49건), 50만원 이하는 12.3%(22건), 150만원 초과는 2.8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에 따르면 50만원 이하 시술 건수의 경우 대부분 급여 임플란트로, 2022년 기준 급여 임플란트 금액이 121만2,070원과 비교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저렴한 시술비를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 및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잇몸뼈 및 구강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할 것 △계약 내용(뼈이식 여부, 임플란트 및 보철물 종류, 사후관리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칫솔질 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등 개인구강위생을 철저히 할 것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6월 한달 간 소비자원과 함께 임플란트 시술비 할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공장형 치과 NO’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 위원인 박상은 자재이사는 “일부 치과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있지만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분석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법적 의료광고를 일삼고 있는 치과들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값싼 임플란트 진료비를 내세운 ‘공장형’ 치과들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막고, 치과계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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