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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委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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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직역 간 협업 의료체계 구축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7월 1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일 김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 보건의료직능단체 대표자들은 이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건의료 직능단체장 및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총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아 성안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설치하는 것.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업무조정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조정위가 매년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도 수립하도록 하고, 업무조정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했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진료지원의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는 법적 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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