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2.8℃
  • 구름많음대구 6.1℃
  • 구름많음울산 7.6℃
  • 구름많음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8.7℃
  • 흐림고창 6.3℃
  • 흐림제주 10.4℃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1.8℃
  • 구름조금금산 3.0℃
  • 흐림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7.1℃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스트라우만, 美 타임지 선정 ‘지속가능 선도기업’

URL복사

전체 232위 차지, 20개 이상 주요 성과 지표서 높은 평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스트라우만그룹이 미국 타임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세계 500대 지속가능 선도기업’ 중 전체 23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타임지가 데이터 분석 기업 스태디스타와 협업해 전 세계 총 5,000여개 글로벌 기업 중 상위 500개 기업을 선정, 지난 6월 25일(현지 시간) ‘2024 세계 최고의 지속가능 선도기업(World’s Most Sustainable Companies)으로 발표됐다.

 

타임지는 매출, 시가 총액, 공공 인지도 등의 요인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업 5,000여 곳을 선정한 뒤 △외부 지속가능성 등급 △기업 공약 △기업 보고방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총 20개 이상의 성과 지표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했다. 최고 점수를 받은 상위 500개 기업에 ‘2024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수여됐다.

 

스트라우만그룹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책임에 대한 당사의 의지와 노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수상을 스트라우만그룹의 중요한 이정표로 삼아 지속적으로 관행을 개선하고 업계 내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벤치마크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트라우만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Climate change)에 참가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입증하는 국제 표준인 ISO 14004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탄소경영 아너스클럽(Carbone Management Honors Club)의 ‘환경경영 인식 기업’으로도 선정돼 친환경 경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