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9.2℃
  • 박무서울 8.2℃
  • 박무대전 7.2℃
  • 박무대구 6.6℃
  • 박무울산 6.6℃
  • 맑음광주 8.6℃
  • 박무부산 8.7℃
  • 흐림고창 7.4℃
  • 박무제주 9.8℃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호자가 수술동의 했어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지급

URL복사

법원 “보호자가 환자에게 수술 위험성 전달했다고 볼 수 없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뇌심부 자극술 후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제기한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4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가톨릭학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020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찾은 신경과의원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 없이 눈이 감기는 ‘눈꺼풀 연축, 상세 불명의 근육 긴장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눈깜빡임 반사와 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뇌심부 자극술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이듬해인 2021년 3월 가톨릭학원 산하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보호자 B씨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지만 A씨의 서명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서에는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수술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지만 A씨의 서명은 없었다.

 

A씨는 수술을 받은 이후 의식이 명료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일반병실로 입원했지만 이후 급성 뇌출혈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뇌출혈 수술을 진행한 후 수혈이 필요했지만 보호자 측은 종교적 이유로 거절했고, 이에 수혈 없이 저체온 치료를 지속하던 중 A씨는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치료 방법과 경과 관찰, 수술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으며 뇌출혈 지혈 조치에도 소홀했다는 이유로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뇌심부 자극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 소홀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등 의료진 과실이 있었다며 수술 과실을 인정했다. 특히 병원 측이 환자에게 수술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보호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지만 해당 내용을 환자에게 전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법원은 “수술에 이르기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진과 상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수술 전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 특히 B씨가 뇌출혈 등 부작용을 A씨에게 전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의료진은 A씨에게 해당 수술이 ‘아주 간단하며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설득했다. 수술 동의서를 근거로 의료진이 A씨에게 수술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뇌출혈 부작용 등에 대해 들었다 하더라도 수술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은 기각하고 위자료만 인정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