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10.2℃
  • 흐림서울 2.5℃
  • 흐림대전 2.6℃
  • 구름조금대구 2.9℃
  • 구름많음울산 10.3℃
  • 구름많음광주 7.7℃
  • 구름많음부산 13.4℃
  • 흐림고창 10.1℃
  • 맑음제주 15.1℃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0.5℃
  • 흐림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호자가 수술동의 했어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지급

URL복사

법원 “보호자가 환자에게 수술 위험성 전달했다고 볼 수 없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뇌심부 자극술 후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제기한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4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가톨릭학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020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찾은 신경과의원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 없이 눈이 감기는 ‘눈꺼풀 연축, 상세 불명의 근육 긴장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눈깜빡임 반사와 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뇌심부 자극술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이듬해인 2021년 3월 가톨릭학원 산하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보호자 B씨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지만 A씨의 서명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서에는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수술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지만 A씨의 서명은 없었다.

 

A씨는 수술을 받은 이후 의식이 명료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일반병실로 입원했지만 이후 급성 뇌출혈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뇌출혈 수술을 진행한 후 수혈이 필요했지만 보호자 측은 종교적 이유로 거절했고, 이에 수혈 없이 저체온 치료를 지속하던 중 A씨는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치료 방법과 경과 관찰, 수술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으며 뇌출혈 지혈 조치에도 소홀했다는 이유로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뇌심부 자극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 소홀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등 의료진 과실이 있었다며 수술 과실을 인정했다. 특히 병원 측이 환자에게 수술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보호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지만 해당 내용을 환자에게 전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법원은 “수술에 이르기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진과 상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수술 전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 특히 B씨가 뇌출혈 등 부작용을 A씨에게 전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의료진은 A씨에게 해당 수술이 ‘아주 간단하며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설득했다. 수술 동의서를 근거로 의료진이 A씨에게 수술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뇌출혈 부작용 등에 대해 들었다 하더라도 수술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은 기각하고 위자료만 인정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