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1.6℃
  • 구름많음강릉 11.5℃
  • 서울 12.3℃
  • 흐림대전 14.3℃
  • 구름많음대구 12.8℃
  • 흐림울산 13.2℃
  • 흐림광주 15.0℃
  • 흐림부산 15.2℃
  • 흐림고창 12.7℃
  • 구름많음제주 16.7℃
  • 흐림강화 11.8℃
  • 구름많음보은 14.4℃
  • 흐림금산 13.7℃
  • 흐림강진군 11.3℃
  • 흐림경주시 11.0℃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호자가 수술동의 했어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지급

URL복사

법원 “보호자가 환자에게 수술 위험성 전달했다고 볼 수 없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뇌심부 자극술 후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제기한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4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가톨릭학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020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찾은 신경과의원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 없이 눈이 감기는 ‘눈꺼풀 연축, 상세 불명의 근육 긴장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눈깜빡임 반사와 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뇌심부 자극술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이듬해인 2021년 3월 가톨릭학원 산하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보호자 B씨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지만 A씨의 서명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서에는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수술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지만 A씨의 서명은 없었다.

 

A씨는 수술을 받은 이후 의식이 명료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일반병실로 입원했지만 이후 급성 뇌출혈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뇌출혈 수술을 진행한 후 수혈이 필요했지만 보호자 측은 종교적 이유로 거절했고, 이에 수혈 없이 저체온 치료를 지속하던 중 A씨는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치료 방법과 경과 관찰, 수술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으며 뇌출혈 지혈 조치에도 소홀했다는 이유로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뇌심부 자극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 소홀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등 의료진 과실이 있었다며 수술 과실을 인정했다. 특히 병원 측이 환자에게 수술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보호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지만 해당 내용을 환자에게 전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법원은 “수술에 이르기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진과 상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수술 전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 특히 B씨가 뇌출혈 등 부작용을 A씨에게 전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의료진은 A씨에게 해당 수술이 ‘아주 간단하며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설득했다. 수술 동의서를 근거로 의료진이 A씨에게 수술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뇌출혈 부작용 등에 대해 들었다 하더라도 수술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은 기각하고 위자료만 인정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