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8.3℃
  • 구름많음대구 -3.9℃
  • 흐림울산 -3.2℃
  • 구름많음광주 -4.4℃
  • 흐림부산 -1.1℃
  • 구름조금고창 -5.8℃
  • 구름많음제주 2.4℃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8.7℃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3.9℃
  • 구름많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만 해도 처벌

URL복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기간을 갖는다. 8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온·오프라인 광고매체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처벌 등 주요내용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달라진 법 적용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한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다룬다.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큰 만큼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카페나 블로그 홈 화면을 통해 공지하거나 주요 포털 배너광고, 건강보험료 고시서 등을 통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고하면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네이버 카페 홈 공지에는 “20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카페에 작성·게시·유통되지 않다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으로 게재된다.

 

한편,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보험사기 및 사무장병원 조사사례, 가짜 환자를 모집해 15억원을 편취한 병원장 등 267명을 검거한 사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