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등 비급여진료비 34개 항목 살펴보니…

URL복사

심평원, 전국평균·시도별 평균 등 항목별 정보 공개…정확성은 여전히 의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와 관련한 34개 진료항목의 비급여진료비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9월 5일 2024년 비급여진료비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진료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시작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전체는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비상식적 제도라 정의하고 결사반대에 나섰다. 특히 치과계는 의료인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그리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5(합헌)대 4(위헌)로 합헌결정이 나며 제도시행까지는 막지 못했다.

 

무엇보다 비급여진료비는 의료인과 진료스탭의 숙련도, 사용하는 시술기구와 장비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가 공개될 경우 가격으로만 모든 것이 정의되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간 진료비 낮추기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초기 심평원에서는 진료항목의 비급여진료비 순으로 의료기관을 나열, 이 같은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금은 시스템이 개선돼 비급여진료비 순으로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고, 의료기관명으로만 정열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단위의 평균금액과 중간금액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 처치·수술료(20) △치과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등 623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공개됐다. 조사대상 7만3,731개 의료기관 중 7만562개(97.3%)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했다. 병원급 98.8%(4,010개), 의원급 97.2%(6만6,552개)가 비급여진료비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623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진료를 많이 하는 비급여 항목은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추나요법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급여 항목별 금액에 대해 ’23년과 ’24년을 비교한 결과, ’23년 7월 대비 ’24년 7월 물가상승률인 2.6% 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32개로 전체 비급여진료비 항목의 26.0% 수준이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9만2,516원

‘임플란트(지르코니아)’ 118만5,949원

치과와 관련해서는 ‘치과 처치·수술료’ 20개와 ‘치과 보철료’ 14개 진료항목의 비급여진료비가 공개됐다. 이를 토대로 재구성한 각 비급여진료항목의 전국 평균값과 시도별 최상위·최하위 평균값은 표(치과의원 기준)와 같다. 이중 개원가 진료빈도가 높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1면)’의 경우 전국평균은 9만2,516원이었으며,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서울의 10만982원과 가장 낮은 평균값인 전남 7만7,000원의 격차는 2만3,982원이었다. 또한 ‘크라운(지르코니아)’의 전국평균은 51만875원이었으며, 최상위 서울(53만2,495원)과 최하위 전북(48만9,251원) 간 4만3,244원의 격차를 보였다.

 

개원가의 관심이 가장 높은 ‘임플란트 1치당(지르코니아)’ 전국평균은 118만5,949원으로 나타났다. 제주가 129만7,172원으로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가 112만8,106원으로 평균값이 가장 낮았다. 이 둘의 격차는 16만9,066원이었다. ‘임플란트 1치당(PFM)’의 전국평균은 117만1,805원이었으며, 최상위 평균값은 제주(124만6,168원), 최하위 평균값은 전남(109만2,685원)이었다.

 

지난 4월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3차 대의원총회에서는 PFM과 동일한 수가를 전제로 지르코니아도 보험임플란트 재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안건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비급여 임플란트 지르코니아와 PFM에 대한 전국평균값의 차이는 1만4,144원에 불과했다.

 

한편 개원가에서는 공개된 비급여진료비의 정확성에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심평원은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출자료에 대한 근거목록확인 등 검증을 위한 유선안내와 의료기관 현장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을 확대·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잇몸웃음교정술(치조골 삭제)’의 최상위 평균값 24만3,750원(충북)과 최하위 평균값 3만원(세종)은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이 같은 정확성 결여는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개원가의 반감이 여전하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임하는 자료 제출, 무엇보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의료행위 과정을 단순하게 ‘임플란트 = 100만원’과 같이 모든 것을 가격으로만 정의하려는 제도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