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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가족 동의 없어도 가능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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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기증자 본인 의사 존중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9월 20일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을 동의한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의 명시적 반대가 있을 경우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하고, 장기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될 경우,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고 가족 반대에 따른 기증 취소가 줄어,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자 여부를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기이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장기 적출 및 이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장기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고, 장기이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많은 국민이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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