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10.7℃
  • 맑음강릉 17.0℃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1.6℃
  • 대구 12.8℃
  • 울산 13.2℃
  • 광주 13.8℃
  • 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13.8℃
  • 흐림제주 15.7℃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9.6℃
  • 구름많음금산 13.4℃
  • 구름많음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조선치대총동창회 골프로 대동단결! 치호인 결속 빛났다

URL복사

지난 9월 8일, 동문 초청 친선 골프대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대학총동창회(회장 최치원·이하 조선치대총동창회)가 지난 9월 8일, 전남 함평 베르힐 C.C.에서 ‘제25회 동문 초청 친선 골프대회’를 12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총 29팀(여성 6팀)으로 편성된 동문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어던지고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번 골프대회는 조선치대 개교 50주년 학술대회의 메인 스폰서인 휴덴스바이오를 포함한 20여개 업체가 함께하며 풍성함을 더했고, 조선치대 정재헌 前 학장을 비롯한 다수 교수들이 동참해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이외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전라남도치과의사회, 전남치대총동창회 등 많은 외빈들이 참석, 조선치대 발전과 개교 50주년 행사의 성공을 염원하는 응원 메시지와 격려금을 전달하며 주목을 받았다.

 

조선치대총동창회 최치원 회장은 “동문 회원을 대표해 동문 및 내외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조선치대 발전과 화합, 그리고 치과계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조선치대 김희중 신임학장은 “개교 50주년을 맞이해 ‘치호사랑 릴레이 기부’에 동참해준 수많은 동문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치과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Chosun Dentistry’를 선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조선치대총동창회는 이번 제25회 골프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1일 개교 50주년 기념식, 10월 12일 ‘치호인의 밤’ 행사, 10월 13일 학술대회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하고 당당한 조선치대의 모습을 치과계 선보이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치과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