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6℃
  • 흐림강릉 9.8℃
  • 서울 10.1℃
  • 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18.9℃
  • 흐림울산 20.1℃
  • 광주 11.5℃
  • 구름많음부산 18.0℃
  • 흐림고창 11.1℃
  • 맑음제주 15.1℃
  • 흐림강화 9.5℃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1.2℃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20.1℃
  • 구름많음거제 16.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메가젠-경북대, 내년 국제 심포지엄 개최키로

URL복사

산·학 실질적 협력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와 경북대학교(총장 홍원화)가 내년에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와 양 기관의 글로벌 브랜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19일 경북대 본관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메가젠 박광범 대표와 경북대 홍원화 총장, 경북치대 최연희 학장 등이 참석했다.

 

메가젠과 경북대는 국내외 2,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할 예정으로, 장소는 경북대에서 진행한다. 경제적으로도 큰 낙수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경북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와 학습 기회를 제공해 치의학 발전을 위한 교육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치대 졸업생인 박광범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교에 발전기금으로 7억5,500만원을 전달했으며, 특히 지난 5월부터 10년간 매년 1억원씩 총 10억원의 발전기금을 경북치대 발전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메가젠은 치의학 인재양성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개학 100주년 기념기금으로 100억원을 쾌척한 바 있고, 부천대학교, 영남대학교 등에 기부와 기탁으로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발전에 힘쓰고 있다.

 

한편, 메가젠은 2002년 설립 이후 11년 연속 유럽 수출 1위에 이어 3년 연속 미국 수출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전세계 치의를 대상으로 글로벌 연구자 발굴 프로젝트인 MEGA’MIND를 개최 및 MINEC 학술상을 통해 치의학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의 치의학 발전에 기여를 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광범 대표는 “산학 협력을 통해 기술과 학문의 긴밀한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교육 성과와 산업 실효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국제 심포지엄 공동 개최가 대구시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