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위생사 노동실태 공유 및 개선 방안 모색

URL복사

치위협, 의료전문직종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공동선언 동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를 비롯한 보건의료전문직종 단체가 정치권과 함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공유하고, 공동 활동을 통한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

 

지난 9월 24일, 국회의원회관서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좌담회는 중소 병·의원 종사자들의 노동실태를 공유하고 입법과제를 제안·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에서는 직역별 노동실태 현황 공유와 더불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노동실태 현황에 따르면 이날 좌담회에 참여한 5개 보건의료전문 직종은 공통적으로 저임금, 연차·육아 휴직, 모성보호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의 미적용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담회에 참석한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치과위생사의 경우 인력 수급에 대한 이슈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근본적인 환경 및 처우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30대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 특성에도 육아휴직을 비롯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이 절반 이하다. 조사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들의 감정노동지수가 상당히 높은데, 이에 따른 위험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황 회장은 “다수의 인력이 집중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유휴 인력의 복귀와 이를 위한 취업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각 보건의료직종의 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 도입 및 배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좌담회 이후에는 치위협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공동 명의로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 선언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와 5개 단체는 앞으로 환경 개선과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위한 교섭 및 대정부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