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동두천 11.8℃
  • 맑음강릉 12.3℃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11.7℃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2.2℃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4.3℃
  • 맑음강화 10.4℃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0.8℃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위생사 노동실태 공유 및 개선 방안 모색

URL복사

치위협, 의료전문직종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공동선언 동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를 비롯한 보건의료전문직종 단체가 정치권과 함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공유하고, 공동 활동을 통한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

 

지난 9월 24일, 국회의원회관서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좌담회는 중소 병·의원 종사자들의 노동실태를 공유하고 입법과제를 제안·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에서는 직역별 노동실태 현황 공유와 더불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노동실태 현황에 따르면 이날 좌담회에 참여한 5개 보건의료전문 직종은 공통적으로 저임금, 연차·육아 휴직, 모성보호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의 미적용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담회에 참석한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치과위생사의 경우 인력 수급에 대한 이슈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근본적인 환경 및 처우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30대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 특성에도 육아휴직을 비롯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이 절반 이하다. 조사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들의 감정노동지수가 상당히 높은데, 이에 따른 위험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황 회장은 “다수의 인력이 집중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유휴 인력의 복귀와 이를 위한 취업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각 보건의료직종의 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 도입 및 배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좌담회 이후에는 치위협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공동 명의로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 선언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와 5개 단체는 앞으로 환경 개선과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위한 교섭 및 대정부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