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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치과 트렌드 ‘YESDEX 2024’서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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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2~24일 부산 벡스코
영남지역 5개 치과의사회 공동 개최
40개 학술세션·550개 부스 ‘풍성’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오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영남 국제 치과학술대회&기자재전시회(이하 YESDEX 2024)’가 개최된다. 올해 YESDEX는 ‘The YESDEX & Beyond’를 슬로건으로 치과계 최신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치과인들이 한데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학술대회는 총 40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치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다양한 임상적 발전을 논의하는 장이 펼쳐진다. 주요 세션을 살펴보면 먼저 △불법의료광고의 문제와 대응법 △의료법과 의료분쟁 해결책 등을 통해 치과의사들이 의료광고와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 보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

 

임상 세션도 풍성하게 채워진다.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치과 치료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보철 제작 △심미와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임플란트 치료법 등 임상 기술과 활용 방안이 다뤄진다. 특히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통한 보철 제작 노하우와 치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다양한 전략들이 공유될 예정으로 관심을 모은다.

 

특수 환자들을 위한 세션도 주목할 만하다.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계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와 함께, 턱관절 질환의 신경차단술 및 증식치료, 수면 무호흡 개선을 위한 근기능 치료 등 환자 맞춤형 치료법 등을 통해 다양한 환자층의 요구를 중촉시키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120개 업체가 참여하는 기자재전시회는 총 550부스 규모로 꾸려진다. 최신 치과 의료기기는 물론 디지털 덴티스트리 등 다방면의 치과 기자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새로운 치과 트렌드와 기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YESDEX 2024 대회장인 울산지부 강경동 회장은 “최신 치과기자재 전시는 물론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관광프로그램과 푸짐한 경품 등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YESDEX를 통해 새로운 치의학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길 기대하며, 많은 치과인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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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주식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가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에 정책적 불확실성을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 시점의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B ~ C 구간 후반부에 위치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현재 구간은 경제위기(C)로 접어들기 직전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최근의 급락이 본격적인 경제위기보다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연준의 정책 방향성과 달러인덱스 및 미국채 금리 흐름 때문이다. 아직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나 대규모 완화 정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하락은 경기침체 없는 단기적 주가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마켓 타이밍을 맞추기보다 장기적인 방향성과 자산의 사이클 순환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금리고점(A)인 2023년 8월 이후로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금과 달러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소개했고,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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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