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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치과 트렌드 ‘YESDEX 2024’서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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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2~24일 부산 벡스코
영남지역 5개 치과의사회 공동 개최
40개 학술세션·550개 부스 ‘풍성’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오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영남 국제 치과학술대회&기자재전시회(이하 YESDEX 2024)’가 개최된다. 올해 YESDEX는 ‘The YESDEX & Beyond’를 슬로건으로 치과계 최신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치과인들이 한데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학술대회는 총 40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치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다양한 임상적 발전을 논의하는 장이 펼쳐진다. 주요 세션을 살펴보면 먼저 △불법의료광고의 문제와 대응법 △의료법과 의료분쟁 해결책 등을 통해 치과의사들이 의료광고와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 보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

 

임상 세션도 풍성하게 채워진다.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치과 치료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보철 제작 △심미와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임플란트 치료법 등 임상 기술과 활용 방안이 다뤄진다. 특히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통한 보철 제작 노하우와 치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다양한 전략들이 공유될 예정으로 관심을 모은다.

 

특수 환자들을 위한 세션도 주목할 만하다.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계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와 함께, 턱관절 질환의 신경차단술 및 증식치료, 수면 무호흡 개선을 위한 근기능 치료 등 환자 맞춤형 치료법 등을 통해 다양한 환자층의 요구를 중촉시키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120개 업체가 참여하는 기자재전시회는 총 550부스 규모로 꾸려진다. 최신 치과 의료기기는 물론 디지털 덴티스트리 등 다방면의 치과 기자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새로운 치과 트렌드와 기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YESDEX 2024 대회장인 울산지부 강경동 회장은 “최신 치과기자재 전시는 물론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관광프로그램과 푸짐한 경품 등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YESDEX를 통해 새로운 치의학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길 기대하며, 많은 치과인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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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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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