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서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육을 잘 모르는 부모나 교육 전문가인 교사나 훈육과 학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아동학대 여부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경찰관은 더욱 어려울 것을 감안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그동안 있었던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그리고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분석해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72페이지 분량으로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서 다양한 상황별 훈육과 학대에 대한 판단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설명했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및 외출 방치가 해당된다. 2013년에 칠곡 계모와 울산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4년에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됐다. 그 후 2020년에 양부모의 패륜적 학대로 16개월 아동이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그런 부모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아이를 바로 잡기 위한 ‘훈육’이라는 명분이었다. 결국 이런 배경이 경찰청에서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만들었다. 지침서는 훈육, 훈계, 징계, 체벌, 학대로 구별하였다. 훈육은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르는 것이며,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고, 징계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거나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체벌은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하는 것이며, 학대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어사전의 정의를 따랐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보였다. 훈육과 훈계의 차이다. 훈육은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의 개념이다. 교육을 통해 품성과 도덕성을 함양하도록 가르쳐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훈계, 징계, 체벌은 잘못에 대한 처분으로 제재가 없이 주의만 주면 훈계고, 제재가 가해지면 징계이며,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면 체벌이다. 체벌의 정도가 상식을 넘어 심하면 학대가 된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은 훈육이지만, 현실적인 교육 형태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체벌은 이미 법으로 금지돼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훈계다. 훈계는 정신적 고통인 정서적 학대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신적 고통에는 수치심이나 두려움도 포함된다. 법원에서 유일하게 신체적 체벌을 인정해준 것은 아동이 이동 중 차량에서 문을 여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한 경우로 일회적 행위에 대해 학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서적 학대에는 심한 욕설 및 폭언, 음식물 강제 섭취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했고,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거나 집에서 내쫓는 등의 행위도 학대로 인정했으며, 아동의 연령, 성향, 전후 상황을 고려해서 정서적 발달 저해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대를 인정하지 않았고, 아동을 집 밖에 내보내고 일절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은 경우도 학대로 인정했다. 유기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 아동을 두는 것이며, 베이비박스에서 담당자에게 대화나 인수를 통해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지 않았다면 유기에 해당됐다.
지침서의 사건들을 보다 보면 회초리와 효자손을 넘어 당구채, 야구방망이, 금속 행거봉 등이 체벌 도구로 등장하는 것에 놀랐다.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서너살 아이에게 심하게 체벌한 사건들도 적지 않았다. 무능하고 비겁한 부모가 자신의 화를 약한 대상인 아이에게 화풀이 폭력을 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 찌질한 사건이 너무 많은 것에 안타까웠다.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부모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어 더이상 학대에 희생되는 아동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침서는 경찰청 홈페이지(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 보시기를 바란다. 양치질 안 한다고 체벌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안타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