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흐림동두천 19.5℃
  • 흐림강릉 15.6℃
  • 흐림서울 19.5℃
  • 구름많음대전 24.8℃
  • 맑음대구 27.5℃
  • 맑음울산 21.0℃
  • 구름많음광주 24.4℃
  • 맑음부산 22.0℃
  • 흐림고창 19.0℃
  • 맑음제주 21.3℃
  • 흐림강화 16.3℃
  • 구름많음보은 22.5℃
  • 구름많음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4.8℃
  • 맑음경주시 22.1℃
  • 맑음거제 2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해외직구로 의료기기 구입한 치과의사 적발

URL복사

치과용 의료기기 1만1,349점-1,184회 걸쳐 밀수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증되지 않은 치과용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구매한 치과의사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해당 사건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일부 치과의사의 일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1억4천만원 상당 자가사용으로 밀수입

개인통관고유번호 반복 사용하다 덜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하 서울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의료기기 1만1,349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월 6일 밝혔다.

 

인천공항 특송통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특정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반복적으로 사용됐고, 해당 치과용 의료기기가 치과의원으로 집중 배송된 것이 드러나면서 덜미를 잡혔다. 서울세관이 밝힌 밀수입 치과용 의료기기는 핸드피스, 근관파일, 구강 마취 주사기 등으로 그 종류도 매우 다양했다. 사건의 치과의사들은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입죄 통고처분을 받았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에 사용할 목적의 치과용 의료기기를 구매하고는 이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 받고 국내로 반입했다.

 

관세청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견본으로 사용할 물품이면서 수입요건 확인대상이 아닌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최소한의 물품 및 거래정보만 확인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는 목록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치과의사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했다고 서울세관은 보고 있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는 자기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 하더라도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통관제도가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와 같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밀수입에 적발된 치과용 기기 중 하나인 핸드피스의 경우 국내에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구입할 경우 수십만원부터 10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까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단돈 몇 만원에도 구입이 가능하다.

 

서울세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와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치과용 의료기기뿐 아니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로 밀수입 경로를 파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를 통해 불법·부정 물품을 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 “일부 치과의사 일탈” 강조하며 머리 숙여

치협은 사건 보도 이틀 뒤인 지난 11월 8일 ‘치과 의료기기 밀수입 보도에 대한 치협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먼저 치협은 “최근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치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한 것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13명의 치과의사의 일탈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는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일부 치과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무허가 저가 의료기기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는 문제의 한 단면”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치과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치과의사의 불법적인 수입행위는 치과계 전체의 뜻이 결코 아니며,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려는 치협의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적 기기 사용을 엄격히 경계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치과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