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구름많음동두천 5.6℃
  • 흐림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6.9℃
  • 맑음대전 9.8℃
  • 구름조금대구 6.9℃
  • 울산 5.5℃
  • 맑음광주 11.1℃
  • 구름조금부산 10.3℃
  • 맑음고창 8.9℃
  • 흐림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3.8℃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9.3℃
  • 맑음강진군 11.3℃
  • 흐림경주시 5.4℃
  • 구름조금거제 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해외직구로 의료기기 구입한 치과의사 적발

URL복사

치과용 의료기기 1만1,349점-1,184회 걸쳐 밀수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증되지 않은 치과용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구매한 치과의사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해당 사건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일부 치과의사의 일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1억4천만원 상당 자가사용으로 밀수입

개인통관고유번호 반복 사용하다 덜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하 서울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의료기기 1만1,349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월 6일 밝혔다.

 

인천공항 특송통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특정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반복적으로 사용됐고, 해당 치과용 의료기기가 치과의원으로 집중 배송된 것이 드러나면서 덜미를 잡혔다. 서울세관이 밝힌 밀수입 치과용 의료기기는 핸드피스, 근관파일, 구강 마취 주사기 등으로 그 종류도 매우 다양했다. 사건의 치과의사들은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입죄 통고처분을 받았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에 사용할 목적의 치과용 의료기기를 구매하고는 이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 받고 국내로 반입했다.

 

관세청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견본으로 사용할 물품이면서 수입요건 확인대상이 아닌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최소한의 물품 및 거래정보만 확인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는 목록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치과의사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했다고 서울세관은 보고 있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는 자기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 하더라도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통관제도가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와 같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밀수입에 적발된 치과용 기기 중 하나인 핸드피스의 경우 국내에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구입할 경우 수십만원부터 10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까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단돈 몇 만원에도 구입이 가능하다.

 

서울세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와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치과용 의료기기뿐 아니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로 밀수입 경로를 파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를 통해 불법·부정 물품을 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 “일부 치과의사 일탈” 강조하며 머리 숙여

치협은 사건 보도 이틀 뒤인 지난 11월 8일 ‘치과 의료기기 밀수입 보도에 대한 치협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먼저 치협은 “최근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치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한 것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13명의 치과의사의 일탈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는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일부 치과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무허가 저가 의료기기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는 문제의 한 단면”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치과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치과의사의 불법적인 수입행위는 치과계 전체의 뜻이 결코 아니며,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려는 치협의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적 기기 사용을 엄격히 경계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치과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