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6.3℃
  • 맑음대구 7.0℃
  • 맑음울산 7.3℃
  • 흐림광주 6.3℃
  • 맑음부산 8.5℃
  • 흐림고창 5.4℃
  • 제주 10.0℃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6.5℃
  • 흐림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신흥, Hu-Friedy 기구 보상 판매 진행

URL복사

YDM & DIRECTA 특별 프로모션 동시 진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흥이 오는 11월 25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Hu-Friedy 기구 보상판매 특별전’을 진행한다. Hu-Friedy는 오랜 역사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 덴탈기구 브랜드다. 신흥은 이번 보상판매 특별전을 통해 개원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벤트 기간 내 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덴탈기구를 브랜드와 관계없이 반납하면, 보상판매가로 Hu-Friedy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보상판매가는 품목별로 상이하며, 제품구매는 신흥 각 지역 사무소 및 대리점을 통해 가능하다. DVmall(www.dvmall.co.kr)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보상판매 제품으로는 개원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케일러&큐렛과 시저, 레진기구 등이다. 특히 올해는 포셉과 엘리베이터, 니들홀더도 보상판매 품목에 포함됐다.

 

Hu-Friedy의 포셉은 최상급 의료용 스틸을 사용하며, 주조가 아닌 단조방식으로 제작돼 내구성이 우수하다. 이외에도 Hu-Friedy만의 독자적인 생산방식을 통해 최고 품질의 명품기구를 선보이고 있다. 하모니 스케일러는 기존에 검증된 Everedge 2.0 팁과 보다 어고노믹한 핸들을 장착한 제품이다. 핸들의 경우 터치 감도와 치아에 가해지는 압력에 대해 초당 40회 측정값을 기록한 약 287만개의 데이터를 수집해 제작됐으며, 술자의 손과 치아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된 제품으로 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편리한 제품이다.

 

한편, 같은 기간 YDM과 DIRECTA도 기구 특전 연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YDM이 자랑하는 크라운 라인업부터 마우스 개그 등과 DIRECTA의 Luxator와 Rootpicker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신흥 관계자는 “명품으로 손꼽는 Hu-Friedy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준비했다”며 “기구 교체를 미루고 망설였거나 Hu-Friedy 기구 구매를 원했던 치과의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