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URL복사

이재용 논설위원

1940년 6월 4일 윈스턴 처칠은 덩케르크 철수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망설이는 미국 하원에서 “우리는 항복하거나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We shall not flag or fail. We shall go on to the end)”로 시작되는 명연설을 했다. 이 명연설은 결국 미국이 참전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불굴의 의지를 지닌 인물로 세계사에 각인됐다.

 

2025년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수십년간 치과신문은 정론지로 자칫 일부 세력에 의해 그릇된 길로 가기 쉬운 치과계의 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는 처칠의 명연설에 부합하는 언론의 사명을 다해왔다.

 

치과신문은 지난 1년여 간 혼란스러웠던 의정갈등 폭풍 속에서도 자칫 의대증원 문제로 주의를 끌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국민의 비급여 진료정보 사유화, 민간 사보험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비급여 관리방안에 의한 비급여의 급여화 및 진료비 하향평준화 정책, 의료계에 막대한 혼란을 가져올 혼합진료 금지 등 하나하나 국민의 건강권을 막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숨은 정책적 이슈의 선봉에 서왔다.

 

하지만 의·치·한 단체들은 ‘의대증원’, ‘100주년 행사 준비’ 혹은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앞으로의 의료계 100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에 대응을 소홀히 해왔다. 특히 치협은 ‘혼합진료 금지’와 같은 회원 다수가 요청하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발표조차 꺼려온 바 있다.

 

우리 의료인들은 의료공급자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환자가 되어 의료소비자이기도 한 이 나라의 국민이다. 때문에 스스로의 비급여 건강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주로 외국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보험사들의 배를 불리고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을 수 있는, 예컨대 도수치료의 급여화와 같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에 반대해왔다. 특히나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급여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막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에도 반대하고,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급여와 같이 50%로 늘려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의료인들이 반대해온 것은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지 아니한가?

 

지난 한 달여의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정부와 정치권은 무질서한 혼란을 보였다.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으로 봐도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정치가들이 정쟁에 몰입해 본업에 소홀한 것이 보였을 것이다. 이러한 무관심과 방치 속에 최근까지도 일부 이익 세력들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지성인들과 의료인 단체들은 중심을 잡고, ‘의대증원’ 뿐만 아니라 소위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한 ‘비급여 관리정책’에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며 불의와 싸워야 할 것이다. 특히나 치과계는 지난 수년간 비급여 공개, 보고 등에 대해 앞장서 싸우며 국민의 이익을 지켜온 것에 대한 연장선을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 의료인들은 지식인의 역할을 망각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는 자세와 생각을 항상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나 각 단체를 이끄는 리더들은 막강한 권력자들도 국민의 의사에 반할 경우 ‘탄핵’되는 최근의 예를 보며,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언제든 ‘탄핵’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법 앞에 평등한 일개 국민으로서 심판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터넷과 SNS로 인해 더욱 혼란의 정도가 빨라지고, 생동감 있게 대응해야 하는 전문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앞으로의 치과계 100년을 준비하는 새해 첫 치과신문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의 불빛을 비춰 치과계가 바른길로 가는 가디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는 단단한 믿음의 말을 새기고 싶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