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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환자 진료비 및 수수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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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통합고시 일부 개정…연간 1회 조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위임규정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되는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7조의2에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고시 위임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과 업무위탁 규정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유치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 위임규정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수료 및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조사를 진행할 시에는 조사기간·조사방법·조사항목 등을 기재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요청받은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으며, 미리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6월 이후 총 203건의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을 신고했다. 진출국가는 중국 73건, 베트남 31건, 몽골 12건 등이었다. 진료과목으로는 피부, 성형이 81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치과 37건, 종합 15건, 한방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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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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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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