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외국인환자 진료비 및 수수료 실태조사

URL복사

관련규정 통합고시 일부 개정…연간 1회 조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위임규정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되는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7조의2에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고시 위임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과 업무위탁 규정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유치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 위임규정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수료 및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조사를 진행할 시에는 조사기간·조사방법·조사항목 등을 기재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요청받은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으며, 미리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6월 이후 총 203건의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을 신고했다. 진출국가는 중국 73건, 베트남 31건, 몽골 12건 등이었다. 진료과목으로는 피부, 성형이 81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치과 37건, 종합 15건, 한방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나스닥100과 자산배분 전략: 9월 FOMC를 앞둔 시장의 선택

2025년 9월 FOMC를 앞두고 글로벌 자산시장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100 지수(NDX)는 지난 1년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금리 사이클 변화 속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하며 자산배분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본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의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투자자가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히 시장 타이밍을 노려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금리 사이클에서 현재의 위치와 향후 방향을 진단한 뒤, 유리한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축소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 이러한 주기적 리밸런싱은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2025년 9월 현재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상 B~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확장 국면을 이어왔으나, 그 흐름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