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3.1℃
  • 서울 2.7℃
  • 대전 5.1℃
  • 대구 4.5℃
  • 울산 5.9℃
  • 광주 5.8℃
  • 부산 6.0℃
  • 흐림고창 5.5℃
  • 제주 8.7℃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5℃
  • 흐림금산 4.3℃
  • 흐림강진군 6.7℃
  • 흐림경주시 6.2℃
  • 흐림거제 6.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 오픈

URL복사

신흥 DVmall 동시 진행, 얼리버드 경품 풍성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의 사전등록이 시작됐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100주년조직위)는 지난해 12월 30일 10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www.kda100.or.kr)를 오픈하고 사전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은 대회 홈페이지(www.kda100.or.kr→등록→사전등록 및 조회)와 신흥 DVmall(www.dvmall.co.kr→E-Ticket Zone→세미나 등록권)에서 동시에 오픈해 회원들의 등록 편의성을 제고했다.


학술대회 등록비는 사전등록 기준 치과의사 8만원(현장 12만원), 전공의/군의관/공보의 7만원(현장 9만원), 치과대학생 3만원(현장 동일),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일반인 6만원(현장 8만원)이며, 외국인 치과의사는 USD 120(현장 USD 150), 진료스탭은 USD 80(현장 USD 100)으로 책정했다.

 

단, 회비미납 3회 이상 치과의사는 사전등록 40만원, 현장등록 60만원에 학술대회 등록이 가능하다.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의 사전등록 기간은 1차(1월 말), 2차(2월 말), 3차(3월 말)로 구분되며, 1차와 2차 기간에 등록 시 사전 경품추첨 대상이 된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지난 한 세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의 희망찬 미래를 3만 6,000여 회원과 함께 설계할 계획”이라며 “치과의사 회원의 자부심이 하나가 되고 지난 100년의 저력이 빛날 축제의 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