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 오픈

URL복사

신흥 DVmall 동시 진행, 얼리버드 경품 풍성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의 사전등록이 시작됐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100주년조직위)는 지난해 12월 30일 10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www.kda100.or.kr)를 오픈하고 사전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은 대회 홈페이지(www.kda100.or.kr→등록→사전등록 및 조회)와 신흥 DVmall(www.dvmall.co.kr→E-Ticket Zone→세미나 등록권)에서 동시에 오픈해 회원들의 등록 편의성을 제고했다.


학술대회 등록비는 사전등록 기준 치과의사 8만원(현장 12만원), 전공의/군의관/공보의 7만원(현장 9만원), 치과대학생 3만원(현장 동일),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일반인 6만원(현장 8만원)이며, 외국인 치과의사는 USD 120(현장 USD 150), 진료스탭은 USD 80(현장 USD 100)으로 책정했다.

 

단, 회비미납 3회 이상 치과의사는 사전등록 40만원, 현장등록 60만원에 학술대회 등록이 가능하다.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의 사전등록 기간은 1차(1월 말), 2차(2월 말), 3차(3월 말)로 구분되며, 1차와 2차 기간에 등록 시 사전 경품추첨 대상이 된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지난 한 세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의 희망찬 미래를 3만 6,000여 회원과 함께 설계할 계획”이라며 “치과의사 회원의 자부심이 하나가 되고 지난 100년의 저력이 빛날 축제의 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