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화)

  • 맑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3.7℃
  • 구름조금광주 2.7℃
  • 맑음부산 6.3℃
  • 구름많음고창 1.5℃
  • 구름많음제주 5.0℃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사 과잉진료로 손해봤다는 보험사, 패소

URL복사

서울고법, 과잉 입증-보험사기 증거도 없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사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인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하고 입원치료까지 받게 함으로써 실손보험비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 내지 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보험사가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외과전문의인 B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바늘을 삽입한 후 고주파를 발사해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갑상샘 결절을 제거하는 고주파절세술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진료비를 지불하고, 실손의료비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받았다.

 

A보험사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실손보험비를 받도록 했다며 B원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피보험자들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검정의 의견 일부만으로 과잉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환자들이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 또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했다고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시술을 결정할 때 피보험자들이 실비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와 미국채 TLT | 인플레이션과 금리인하 전망

트럼프 2기 임기가 시작되고, 각 자산들의 사이클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채 TLT의 시황을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분석하고, 2025년 2월 미국채 자산배분 전략을 다뤄본다. ※ 칼럼의 미국채 분석은 마켓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며,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더불어 대중의 심리 지표와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 흐름을 읽어본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자산배분 전략을 세울 때,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하면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저가매수와 고가매도를 국면마다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이다. 칼럼에서는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자산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3년 8월 금리고점 A에서 24년 9월 첫 번째 금리인하 B, 그리고 경제위기 C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 2025년 2월 현재는 B와 C 사이 중반 이후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5년 1월 FOM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