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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차등은 성실회원 정당한 권리찾기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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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의회, 미가입자 보수교육비 차등적용 논란에 입장 밝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용진·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가입 치과의사의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월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도지부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등록비에 대한 미가입 치과의사 차등적용은 예전부터 모든 지부가 해왔고, 현재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차등을 둘 것”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만 치협의 보수교육 차등적용에 대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보수교육비 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치협 집행부와 지부장협의회는 기자간담회 이후 지부장회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으며, 2월 8일로 예정된 지부장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지부장협의회 최용진 회장은 “보수교육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지부에서 한 차례 이상 총회에 상정했던 오래된 사안”이라며 “지난해 치협 총회에도 ‘협회 미등록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보이콧 및 보건복지부로 이관’ 건이 상정된 바 있고, 지난해 11월 지부장협의회에서 치협 박태근 회장에게 먼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치과의사 커뮤니티인 덴트포토 등에서 협회비 납부율과 연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협회는 성실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고,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는 미가입 치과의사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동창회 학술대회나 군소 학회 학술대회에서 미가입에 대한 차등을 두지 않아 미가입 치과의사들의 탈출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의료법에 모든 회원은 중앙회 회원이 되고, 중앙회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시행령에 면허 수리, 보수는 중앙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치협은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이들의 면허 수리, 보수는 당연히 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복지부가 회원의 의무도 다하지 않은 미가입 치과의사들의 민원에만 신경쓰고, 성실한 회원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부장협의회는 성실회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 가입여부를 등록비 책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다수 학회 입장에 대해 대한치의학회 권긍록 회장(공직지부장)은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지부보다 학회가 더 힘든 상황”이라며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에는 논의가 필요한만큼 빠른 시일 내에 분과학회장과 협회장의 간담회를 주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부장회의 이후 치협 관계자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는 이미 사전등록이 개시돼 미가입 치과의사들의 등록비 조정은 없을 예정”이라며 “이미 수십명의 미가입 치과의사들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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