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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온열안대’로 안전하고 편안한 치과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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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레어 “사용자 만족도 매우 높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치과에서 환자 치료 중 진료를 보조하던 직원이 떨군 핀셋으로 환자가 눈 각막을 크게 다쳐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치과치료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과 더욱 완벽한 대비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치과의사의사이자 미라클레어 대표인 변정환 원장(대한턱관절협회 법제이사)은 “눈 피로를 저감해주는 온열 안대가 치과치료에서 안전사고로부터 환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좋은 온열안대’를 출시했다.

 

변정환 대표는 “일반 안대가 아닌 온열 안대는 눈의 피로를 저감해주는 효과가 있어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안정감도 더해줄 수 있어 안정과 편안함을 모두 줄 수 있는, 치과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온열안대가 안전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치과 기구 낙하에 의한 물리적 인체 손상은 물론, 액체 등 치과치료에 쓰이는 각종 재료(NaOCl 등)에 의한 화학적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라이트 큐어링이나 치과 체어 라이트 등에 의한 눈부심도 방지해 더욱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미라클레어 ‘좋은 온열안대’는 일반 안대와는 달리 단면이 3중(외부겉감, 완충용 스펀지, 내부안감)으로 돼 있어 외부 충격 시 보호에 유리하고, 관자놀이 부위까지 길게 디자인돼 있어 눈 부위를 넓게 보호한다.

 

변정환 대표는 “환자의 안전과 치료 시 편안함까지 보다 세밀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좋은 온열안대’를 적극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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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