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10.2℃
  • 맑음부산 9.0℃
  • 맑음고창 5.8℃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7.1℃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징역형 의사, 면허취소 불복소송 패소

URL복사

법원 “금고형 확정 면허취소 정당” 판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징역형을 확정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경위를 보면, 의사 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7월 의료법상 결격사유로 A씨에 대해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련 舊 의료법 제8조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이 같은 복지부 처분에 대해 여러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을 의료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건전한 의료 질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따르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련 조항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