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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의사, 면허취소 불복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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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고형 확정 면허취소 정당” 판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징역형을 확정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경위를 보면, 의사 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7월 의료법상 결격사유로 A씨에 대해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련 舊 의료법 제8조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이 같은 복지부 처분에 대해 여러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을 의료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건전한 의료 질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따르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련 조항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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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