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1.0℃
  • 흐림대전 1.8℃
  • 구름많음대구 3.4℃
  • 구름많음울산 3.1℃
  • 흐림광주 5.7℃
  • 구름많음부산 4.2℃
  • 흐림고창 6.5℃
  • 흐림제주 9.8℃
  • 맑음강화 -2.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3.1℃
  • 흐림강진군 7.1℃
  • 구름조금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또다시 고개 드는 대리수술 논란

URL복사

영업사원 등 무면허 수술 곳곳서 불거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수술현장에 투입되는 대리수술 사건이 연이어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1월 31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병원은 200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거나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3년 7월 부산경찰청의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지난 1월 21일에는 서울 강서경찰서가 이대서울병원 A교수와 대리수술을 한 영업사원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A교수는 환자의 발목 피부 재건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의 발목에 있던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인 B씨를 수술에 참여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대서울병원 또한 관련 제보를 받고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유명 관절전문병원 의사가 연간 3,000여건의 수술을 집도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며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현재 의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 등 10여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대리수술, 유령의사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불거졌고, 이후 7년만인 지난 2023년 9월부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