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9℃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7℃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5.8℃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치과계 최초 ‘건강수명 연장 실천 비전’ 발표

URL복사

“80세까지 24개 치아로, 씹는 즐거움 100세까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지난 2월 7일 첫 이사회를 열고 ‘8024 고기100(80세까지 24개 치아, 고기 씹는 즐거움 100세까지)’라는 건강수명 연장 실천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치구협은 건강한 치아가 치매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80세까지 최소 24개 치아를 유지하고 100세까지 고기를 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아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구협은 국민운동 캐치프레이즈로 ‘10년 더 건강하게’를 내세우며, ‘요양은 짧게, 건강은 길게’를 실천 목표로 설정했다. 오는 5월 2일 열리는 ‘오복데이’에서 치아 건강을 통한 치매 예방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관리에도 주력해 오는 2월 27일 요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4월 중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임지준 회장은 “치아 건강이 곧 건강수명의 핵심이며, 치구협이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치매 예방과 건강장수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것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을 통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치구협은 올해 치매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 요양시설 구강관리 강화,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실천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에게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0년 더 건강하게’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