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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치과병원, ‘찾아가는 의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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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원 거주 아동 대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 1월 17일 동보원 거주 아동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치과의사 석승환, 임환희 등 총 5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22명의 시설 아동들에게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등 치과 진료와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제공했다.

 

동보원 관계자는 “매년 부산대치과병원에서 구강검진을 제공해줘 아동들의 구강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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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