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치과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의무병 복무 당시 어깨너머로 배운 ‘브리지’ 시술을 불법으로 자행, 6천 300여만 원을 챙긴 A씨(75)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B씨(59) 등 45명에게 저가로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여 년 전에도 불법 시술을 하다 구속된 바 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