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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투명교정 전문기업 공식연자 총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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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I, 3월 1~2일 제48차 정기학술대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김재구·이하 KORI)가 오는 3월 1일과 2일 양일간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대강당에서 ‘제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투명교정장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학술대회에는 인비절라인과 매직얼라인, 세라핀, 시스로얼라이너, 그래피, 얼라인미라클, 멕얼라이너 등 7개 시스템의 공식 연자들이 초청된다.

 

학술대회 첫날 오전에는 장원건 원장(치과마일스톤즈)이 ‘세라핀 교정치료의 목표와 세라핀 교정치료의 현재’를, 시스루테크 대표인 홍경재 원장(보스톤클래식치과)이 ‘Beyond Boundaries: Clinical and Biomechanical Revolution with See-Through Aligners’를 강의한다.

 

오후에는 △전영진 원장(이루미치과)의 ‘Advanced Orthodontic Treatment Using Graphy’s Shape Memory Aligner; Innovations and Applications in Clinical Practice’ △심미영 교수(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투명교정치료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Direct 3D-printed Clear Aligner’ △박정원 연구원(메가젠임플란트)의 ‘MEG Aligner로 구현하는 투명교정의 새로운 가능성’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최형주 원장(서울바른치과교정과치과)의 ‘Strategic Planning for Complex Invisalign Cases’과 지대경 원장(서울메이교정치과)의 ‘The evolution of aligner orthodontics, and MagicAlign’가 예정돼 있다.

 

김재구 회장은 “환자의 디지털 데이터 활용 기술이 1990년대 후반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10년대 들어 스캐닝 기술과 CAD/CAM 시스템의 급격한 발전으로 그 활용 범위가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정기학술대회의 주제를 투명교정으로 선정했다”며 “국내외 디지털 투명교정장치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의 주요 전문가 강연을 통해 참가자들이 투명교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한층 더 넓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 기간에는 포스터 발표와 KORI의 전통행사인 case display가 예정돼 있으며 대회 첫날 저녁에는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호텔에서 디너쇼가 열린다.

 

사전등록은 2월 16일까지며 등록비는 회원 및 수련의는 15만원, 비회원은 17만원, 사전등록기간 이후의 등록비는 20만원이다. 정기학술대회 신청 문의는 사무국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하면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등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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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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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