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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우종 前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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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장례식장 3호실, 발인 2월 16일(일)

[訃 告]

 

김우종 前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이 2월 14일(금), 83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고인은 서울대학교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구로구에서 김우종치과를 개원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재무이사, 부회장, SIDEX 초대 조직위원장을 역임하며 서울시치과의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구라봉사회 부회장으로 한센인 진료봉사에도 적극 나서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을 평생 실천했다.

 

이러한 공로로 고인은 2014년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서치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빈소는 여의도성모장례식장 3호실이며, 발인은 2월 16일(일)이다. 장지는 보광사.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 빈소 : 여의도성모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5년 2월 16일(일) 오전 6시

■ 장지 : 서울시립승화원, 보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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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