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
  • 구름조금강릉 7.0℃
  • 구름조금서울 3.8℃
  • 흐림대전 5.6℃
  • 구름많음대구 8.0℃
  • 구름많음울산 8.7℃
  • 흐림광주 7.5℃
  • 구름많음부산 8.9℃
  • 흐림고창 7.1℃
  • 구름많음제주 11.0℃
  • 구름조금강화 2.9℃
  • 구름많음보은 4.7℃
  • 구름많음금산 5.4℃
  • 흐림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8.0℃
  • 구름많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국 16개 시도치과의사회 총회 스타트!

URL복사

오는 3월 15일 강원·경남·충북부터 29일 경기…공직은 21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2025년 3월, 전국 시도치과의사회(이하 지부) 정기대의원총회 시즌이 시작된다. 지난 2월 시군분회(구회) 총회를 마친 치과계는 3월 전국 지부 총회를 거쳐, 오는 4월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올해 첫 지부 총회는 강원지부(회장 김성민)로, 오는 3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웰리힐리파크에서 포문을 연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경남지부(회장 박성진)가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4시 30분에는 충북지부(회장 정상일)가 엔포드호텔에서 총회를 진행한다.

 

3월 18일에는 부산지부(회장 김기원)와 대구지부(회장 박세호)가 각각 오후 7시 지부회관과 호텔라온제나에서 대의원들을 맞이한다. 다음 날인 3월 19일에는 인천지부(회장 강정호)와 충남지부(회장 이창주)가 오후 7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과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 천안에서 총회를 연다.

 

3월 21일에는 공직지부(회장 권긍록)가 오후 6시 30분 광명데이콤빌딩에서 총회를 시작하며, 오후 7시에는 전북지부(회장 승수종)가 지부 사무국에서, 대전지부(회장 김광호)는 원광치대 대전병원에서 각각 총회를 진행한다.

 

이어 3월 22일에는 서울지부(회장 강현구)가 오후 3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전남지부(회장 최용진)가 같은 시간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대의원들을 맞이한다. 제주지부(회장 장은식)는 오후 4시 지부 회관에서, 경북지부(회장 염도섭)는 오후 7시 호텔인터불고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지부(회장 박원길)는 3월 24일 오후 7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울산지부(회장 강경동)는 3월 26일 오후 7시 30분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지부 총회의 대미는 경기지부(회장 전성원)가 장식한다. 경기지부 총회는 3월 29일 오후 3시 aT센터에서 열린다.

 

한편,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오는 4월 26일 오전 10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