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흐림동두천 17.8℃
  • 구름많음강릉 15.6℃
  • 서울 19.6℃
  • 구름많음대전 26.1℃
  • 구름많음대구 24.6℃
  • 구름많음울산 24.4℃
  • 구름많음광주 25.7℃
  • 구름많음부산 19.5℃
  • 구름조금고창 23.8℃
  • 구름조금제주 21.2℃
  • 흐림강화 12.0℃
  • 구름많음보은 26.0℃
  • 구름조금금산 26.0℃
  • 구름조금강진군 23.1℃
  • 구름많음경주시 27.4℃
  • 구름많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불법 덤핑치과 위험, 국민 인식 개선 계속

URL복사

서울지부 불법대책특위 TV·지하철 캠페인 전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가 지난 3월 10일 회의를 열고, 불법 저수가 덤핑치과, 공장형 치과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것을 논의했다.

 

불법대책특위는 최근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협력해 캠페인 광고 방영을 시작했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치과진료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TV 공익광고 캠페인을 TV조선과 진행하는 것.

 

공익광고 캠페인은 지난 3월 6일 17시 20분 ‘시사 쇼 정치다’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미스터트롯3, 조선의 사랑꾼, TV CHOSUN 뉴스현장 등 TV조선의 주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송출되고 있다.

 

또한 불법대책특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하철 캠페인 광고를 시행했다. 서울지역 일평균 승하차 인원 10위인 2호선 선릉역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역사 중심 동선에 있는 포스터는 1년간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강북권 중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사를 선정, 캠페인 광고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캠페인을 통해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지부 회원치과, 서울지역 보건소 등에 배포한 바 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 윤리교육 자료 점검 등을 진행, 공익광고 캠페인 영상을 강연자료에 추가하는 등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먹튀치과의 원인인 저수가 덤핑치과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동열 위원장은 “TV 캠페인 광고 진행에 애써준 모든 위원들께 감사하다. 회원들도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며 “회원들이 실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척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