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1.2℃
  • 흐림강릉 12.4℃
  • 구름많음서울 22.5℃
  • 구름많음대전 22.9℃
  • 구름많음대구 18.3℃
  • 구름많음울산 15.8℃
  • 흐림광주 21.7℃
  • 구름많음부산 17.1℃
  • 흐림고창 19.2℃
  • 구름많음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8.6℃
  • 구름많음보은 20.8℃
  • 구름많음금산 22.3℃
  • 흐림강진군 16.3℃
  • 구름많음경주시 15.1℃
  • 구름많음거제 15.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개설 경로로 악용됐던 ‘생협법’ 개정

URL복사

의료생협 경영 공시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과 유사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의료생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불응하거나 의료생협의 주된 사무소에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조합원 명부 등 서류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규정은 2026 회계연도 결산시기부터 적용돼 결산일이 2026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의 경우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생협 경영이 투명해지면, 불법 개설을 위한 조작이나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공시 의무화로 인해 의료생협 재무상태와 운영 현황이 공개되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생협을 조기에 식별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