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일 포괄치과연구회 학술교류 활발

URL복사

일본학회에 대표단 파견, 오는 9월엔 서울에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한국포괄치과연구회(회장 전윤식)가 키타큐슈에서 개최된 일본포괄치과연구회에 참가했다.

 

일본 키타큐슈 고쿠라시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펼쳐진 제12차 일본포괄치과연구회 학술대회에는 교정과 및 구강외과 전문의 10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일본 연자 6명, 한국 연자 3명이 강연에 나섰다.

 

이의룡 교수는 ‘안면 골격의 성형 재수술’을 주제로, 악안면부의 과도한 수술로 안면부가 함몰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타이타늄 3D Printing Implant, PCL 재료, Special Distractor 등으로 재수술한 결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형주 원장은 ‘상악 골격 확장기(MSE) 및 투명교정 장치(Clear Aligner)’ 강연을 통해 MSE와 인비절라인을 동시에 적용한 증례를 발표했다. ‘복수(複數)의 유착 및 매복된 하악 구치의 견인 교정’을 강연한 백운봉 원장은 연자가 개발한 Dr. Unbong’s M-P tube를 소개하는 등 독보적인 치료증례로 관심을 모았다.

 

일본에서는 Skeletal Anchorage System(SAS) 창시자이자 선수술교정의 대가인 일본포괄치과학회 고문 스가와라 준지 前교수(센다이교정치과 원장)의 ‘단일치의 Dento-Osseous Osteotomy를 통한 유착치의 교정’, 투명교정의 세계적 연자인 오지마 켄지 원장(신주쿠교정치과)의 ‘Direct Printed Appliance(DPA)를 활용한 치아 결손 시 교정치료 증례’ 등 수준높은 강연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포괄치과연구회는 오는 5월 11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2025년 제1회 학술집담회를 개최하고, 9월 7일에는 한일 포괄치과학회 조인트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