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금)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16.8℃
  • 맑음서울 11.9℃
  • 구름많음대전 12.6℃
  • 흐림대구 15.8℃
  • 흐림울산 17.5℃
  • 구름많음광주 13.3℃
  • 흐림부산 17.6℃
  • 흐림고창 11.6℃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1.9℃
  • 구름많음보은 12.8℃
  • 구름많음금산 12.8℃
  • 흐림강진군 13.6℃
  • 흐림경주시 17.8℃
  • 흐림거제 17.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심미치과학회 인정의 교육원 10기 연수회 개강

URL복사

4개월간 총 52시간 집중 교육 과정 시작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김진환·이하 심미치과학회)가 주관하는 인정의 교육원 10기 연수회가 지난 3월 22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개강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4개월간 총 8회, 52시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심미치료 주제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다룬다.

 

인정의 교육원은 레진 직접수복, 간접수복, 심미보철, 심미치료를 위한 치주 및 교정, 임플란트 치료계획 등 치과진료 전반에 걸친 심미치료 내용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40명 정원으로 운영되며, 모집 즉시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3월 22일 첫날에는 염문섭 교육원장(서울탑치과)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원건 원장(치과마일스톤즈), 이동환 교수(삼성서울병원)가 심미치료의 개요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신수정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가 ‘개원의가 알아야 할 엔도 팁’, 최민식 원장(서울스마트치과)이 ‘심미치료를 위한 사진 촬영의 기본’에 대해 강연했다.

 

다음 날인 3월 23일에는 임상실습실에서 김일영 원장(크리스탈치과)과 조상호 원장(수성아트라인치과)이 ‘컴포짓 레진의 모든 것’을 주제로 레진 수복 강의 및 핸즈온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10기 연수회는 4월 26~27일, 5월 24~25일, 6월 21일의 교육 일정으로 이어지고, 오는 6월 22일 춘계학술대회에서 수료식을 갖는다. 연수과정을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필기 및 구술시험을 통해 심미치과학회 인정의 펠로우 자격 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장단기 금리차가 보내는 경기침체 신호

S&P500이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시장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장단기 금리차다. 주가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은 오히려 과거 경기침체 직전 국면에서 나타났던 흐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주가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주식시장이 금리 사이클상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단기 금리차는 보통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3개월물 금리를 뺀 수치를 의미한다. 정상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다. 장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만큼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양(+)의 영역에 위치한다.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면 흐름이 달라진다. 미래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약해지면서 장기 금리는 먼저 하락하고, 중앙은행의 기존 긴축 정책 영향으로 단기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음수로 내려가는데, 이를 흔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부른다. 흥미로운 점은 경기침체가 금리 역전 직후 바로 발생하지 않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