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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SNS,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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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센트-브레인스펙, SNS 브랜딩 전략 공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콘텐츠 전략가와 홍보 전문가가 함께하는 병원 SNS 실전 강연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오는 5월 27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완성하는 병원 브랜딩 전략’ 온라인 실시간 강연을 개최한다. 치과병의원을 위한 실전형 콘텐츠 브랜딩 전략을 소개하고, 단순한 SNS 운영법을 넘어 병의원의 정체성을 어떻게 콘텐츠를 녹여낼 수 있는지를 다룬다.

 

강연을 맡은 박용호 강사는 △삼프로 TV △언더스탠딩 △여의도멘션 등 유명 유튜브 채널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고, 단일 콘텐츠로 88만 조회수를 기록한 실전형 콘텐츠 기획자다. 효과가 입증된 콘텐츠 기획 구조와 아이디어 발굴법, 벤치마킹 및 반복 성장 전략을 병의원에 맞춰 전달할 예정이다.

 

정다정 강사는 메타코리아 인스타그램 홍보 총괄을 지낸 인물로 루이비통, 로레알, 화이자 등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온 SNS 브랜딩 전문가다. 병원의 신뢰를 쌓는 콘텐츠 구성법,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의 이해, 브랜딩 콘텐츠의 감각적 설계법 등을 풀어낼 예정이다.

 

오라센트가 주최하고 브레인스펙이 주관하는 이번 강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처음 시작하거나 운영 중인 SNS의 성장이 정체된 병의원에게 효과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전망이다. 단순한 촬영이나 글쓰기 방법이 아닌, 왜 기획이 중요한지,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를 두 전문가의 시선으로 짚어준다는 계획이다.

 

강의 신청 및 관련 자세한 사항은 덴탈브레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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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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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