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1.7℃
  • 구름많음서울 12.5℃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4.6℃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진료자율권 위협하는 ‘관리급여’ 철회하라

URL복사

서울시의사회, “졸속 관리급여 추진 규탄” 성명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정부의 졸속적인 관리급여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 26일 “정당성 상실한 정권의 졸속 ‘관리급여’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리급여는 명백히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의 진료자율권을 박탈하며,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자의적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의 항목 선정을 거쳐 ‘선별급여 평가위원회’라는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급여 전환이 이뤄지는 구조는 의료 현실과 맞지 않으며, 기존 제도와도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 탄핵이 인용돼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임기말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어떠한 정당한 협의 절차도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점에서 그 부당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관리급여’란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으로 편입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부딪혀왔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추진 즉각 중단 △환자 중심의 합리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는 모든 정책 추진 중단 △실손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왜곡된 정책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정책으로 전환 △비급여 자율성과 진료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철회하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전면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