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訃 告
티에네스 장원건 대표(마일스톤즈치과 원장)의 부친인 장세윤 님께서 2025년 5월 29일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부고를 전합니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 발인 : 05월 31일(토) 오전 9시
■ 마음 전하실 곳 : 하나은행 1094 0468 6001 08 (예금주 : 장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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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5월 20일 재외국민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고, 이제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 참여하는 재외유권자는 총 25만8,245명으로, 지난 대선 대비 14.2% 증가하였다. 재외국민 투표가 본인의 사전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표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대선 열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들리지만, 재외유권자 수의 증가는 국민들이 조용하지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거를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선거철마다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들로 북적이던 도심이 이번 대선에서는 한산한 모습이다. 과거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지방선거 때마다 후보자들과 지지자들이 거리 유세를 벌이던 번화가가 이번에는 마치 선거와 무관하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다. 한때 유세 명당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눈치 싸움은 물론, 몸싸움까지 벌이던 곳들이 유세차량의 확성기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상황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회원 개개인이 주인으로 이뤄진 민법상 사단법인 단체다. 지난 제74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 제73차 총회에 이어 3명의 감사 중 별개 의견을 낸 이만규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감사보고서 책자에 배제된 채 별도 인쇄물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배포됐다. 이 내용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고, 투표 여부를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은 채 채택 여부를 묻는 대의원 투표로 이 의견을 ‘불채택’했다. 민법 제67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고, 부정이나 불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67조 제4호는 제3호의 부정이나 불비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를 소집하는 일 또한 감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다. 감사의견은 감사보고서의 형태로 법인의 재무 및 운영 상태에 대한 감사의 판단을 담고 있으며, 치협 정관에서도 총회는 이를 보고받아 논의하도록 규정돼있다. 감사보고서 자체는 감사의 독립적인 판단 결과다. 총회는 이를 ‘채택’하거나 ‘거부’하는 개념보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조치로써 이사의 해임, 정관 변경, 또는 주무관청 보고 등의 결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BTC)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행정부 및 입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단기 국채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있다. 2025년 6월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통적 자산과는 다른 독특한 투자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모든 투자자들이 준비된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과는 아직까지 확실히 보장된 바 없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결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금리사이클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먼저, 비트코인 투자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한다. 연준의 금리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약 4~5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2025년 5월 28일 현재는 B에서 C로 이어지는 후반부 구간에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고점을 향해 상승세를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