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우리의 오지랖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자주 쓰인다. 특히 우리 한국인은 타인의 일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스스로도 오지랖이 넓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본인이 옳다고 믿는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냥 넘기지 못하고 굳이 고치려고 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대체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인다.

 

원래 ‘오지랖’이란 웃옷이나 윗도리의 앞자락을 뜻하는 단어다. 겉옷의 앞자락이 넓으면 몸이나 다른 옷을 넓게 덮는 것처럼, 굳이 간섭할 필요 없는 일에 주제넘게 참견하는 태도를 빗대어 ‘오지랖이 넓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이 말에는 다른 의미도 있다. 오지랖이 넓다는 건 남을 감싸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물론 배려심이 크다는 것은 미덕이다. 다만 그 배려가 지나쳐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불편하게 만들 때 이를 경계하는 의미로 ‘오지랖’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요즘 우리 치과계는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좁아서 문제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관심한 태도가 만연해 있다. 마찬가지로 치과계에서도 공동의 문제에 외면하거나 눈길조차 주지 않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타인의 일에는 이러쿵저러쿵 오지랖을 부리다가도 막상 누군가 진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외면한다는 사실이다. 정작 도움을 요청받으면 “엮이기 싫다”며 외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회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구회와 분회에는 개원 생태계를 교란하는 불법광고나 초저가 공장형 치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왜 안 하냐”는 식으로 오지랖 넓은 의견이 쏟아진다. 그러나 막상 가족, 직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는 회원 서명운동은 늘 지지부진하다.

 

서울지부는 지난 SIDEX 2025 행사장에서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광고 금지’ 입법 재추진 서명운동과 피켓 캠페인을 전개했다. SIDEX 현장에서만 3,000여명의 회원이 자발적으로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서명운동의 열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엮이기 싫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은 위협은 현실이며, 많은 회원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다.

 

초저가 임플란트 덤핑치과로 인한 폐해가 극에 달한 지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광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회원과 국민의 뜻을 모은 서명운동이다.

 

서울지부는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과 협력해 불법 저수가 덤핑, 먹튀 치과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송 캠페인을 진행했고, 치과진료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 저수가와 공장형 치과의 폐해는 치과계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회원이라면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오지랖 넓게’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서울지부가 최근 재개한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광고 금지’ 입법 재추진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건강한 치과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이 되길 기대하는 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