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위임진료 맡긴 치과의사 벌금 300만원

URL복사

치과위생사에 크라운 탈·부착시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구에 치과를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이 치과위생사에게 위임진료를 맡겨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 최근 1심 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원장은 지난 2023년 12월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B씨에게 보철치료를 시행하던 중 위임진료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원장은 환자 B씨에게 크라운 치료 과정에서 치과위생사 직원 C씨에게 크라운을 씌우고 높낮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 환자 B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C씨가 치과위생사라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이에 A원장과 치과위생사 C씨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하고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원장과 직원 C씨는 모두 위료법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A원장과 치과위생사 C씨가 행한 의료행위는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벌금 300만원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A원장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묵인하에 치과위생사 C씨가 크라운 치료 작업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치료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A원장이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C씨가 직접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