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산협, 최고경영자 간담회 열어

URL복사

치료재료 실거래가 개선 성과 공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안제모·이하 치산협)가 지난 7월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 치과계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9년 처음 출범한 최고경영자 간담회는 국내 치과의료기기 산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프리미엄 회원사 대표들을 초청, 산업의 미래 방향성과 치산협의 중장기 비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 덴티움 서승우 대표, 덴티스 심기봉 대표, 디오 강정문 부사장, 메가젠임플란트 권형철 부사장 등 국내 치과산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 CEO들이 참석했다. 치기협은 안제모 회장을 비롯해 허영구 수석부회장, 최인준 부회장, 고인영 부회장, 이용무 총무이사가 함께했으며,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식약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유희상 수석전문위원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기업과 치산협 간 소통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치산협 회무 방향성과 제도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비전 실현을 위한 업계의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치산협이 추진해온 협회 교육관 확충 및 KDX 전시회 활성화 등 미래 중점과제가 공유됐고, 그동안의 회무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최근 복지부와 함께 추진된 치료재료 실거래가 제도개선 주요 성과도 공유돼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치산협 안제모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K-Dental 산업이 2030년까지 10조 시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각사를 대표하고 있는 분들의 고견을 치산협 미래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치산협이 협회 본연의 모습을 갖춰지고 발전하고 있음을 체감했다”면서 치산협 활동을 호평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