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산협, 최고경영자 간담회 열어

URL복사

치료재료 실거래가 개선 성과 공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안제모·이하 치산협)가 지난 7월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 치과계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9년 처음 출범한 최고경영자 간담회는 국내 치과의료기기 산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프리미엄 회원사 대표들을 초청, 산업의 미래 방향성과 치산협의 중장기 비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 덴티움 서승우 대표, 덴티스 심기봉 대표, 디오 강정문 부사장, 메가젠임플란트 권형철 부사장 등 국내 치과산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 CEO들이 참석했다. 치기협은 안제모 회장을 비롯해 허영구 수석부회장, 최인준 부회장, 고인영 부회장, 이용무 총무이사가 함께했으며,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식약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유희상 수석전문위원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기업과 치산협 간 소통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치산협 회무 방향성과 제도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비전 실현을 위한 업계의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치산협이 추진해온 협회 교육관 확충 및 KDX 전시회 활성화 등 미래 중점과제가 공유됐고, 그동안의 회무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최근 복지부와 함께 추진된 치료재료 실거래가 제도개선 주요 성과도 공유돼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치산협 안제모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K-Dental 산업이 2030년까지 10조 시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각사를 대표하고 있는 분들의 고견을 치산협 미래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치산협이 협회 본연의 모습을 갖춰지고 발전하고 있음을 체감했다”면서 치산협 활동을 호평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나스닥100 상승장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나스닥1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경신 랠리의 이면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며,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금리인하 사이클(B → 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C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가 대표적인 C 이벤트에 해당한다.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대략 4~5년 주기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23년 7~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에 첫 금리인하(B)가 단행됐으며, 프랙탈 분석상 경제위기 C 이벤트는 2025년 말에서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