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5 (토)

  • 맑음동두천 21.5℃
  • 맑음강릉 23.1℃
  • 맑음서울 23.6℃
  • 맑음대전 24.0℃
  • 맑음대구 23.3℃
  • 구름많음울산 23.9℃
  • 맑음광주 24.3℃
  • 맑음부산 24.5℃
  • 맑음고창 24.1℃
  • 맑음제주 25.7℃
  • 맑음강화 22.5℃
  • 맑음보은 22.2℃
  • 맑음금산 23.4℃
  • 구름많음강진군 25.9℃
  • 맑음경주시 21.9℃
  • 맑음거제 2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턱관절장애 완전정복 개원의도 가능”

URL복사

턱관절연구회 내년 1월 25일 10주년 심포지엄 기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이하 턱관절연구회) 김욱 회장이 지난 7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25일 ‘치과 개원의를 위한 최신 턱관절장애 심포지엄’을 예고했다.

 

김욱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턱관절 One-Day 세미나’를 진행, 내년이면 10주년을 맞는다. 더욱이 내년 심포지엄 즈음에는 턱관절 세미나 누적 수강생이 8,0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욱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면치과 분야 전문가인 김성헌 원장(서울본치과)과 미용치과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남진우 원장(서울탑치과)과 함께 치과의 파이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는 턱관절연구회의 다양한 세미나를 소개했다.

 

내년 1월 25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은 △턱관절장애의 기초 △턱관절장애의 임상 △턱관절장애의 포괄적 협진 △최신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먼저 턱관절장애의 기초 세션에서는 이승표 교수(서울치대 구강해부학교실)가 ‘턱관절 및 악안면 기능해부 완전정복’을, 최항문 교수(강릉원주치대 영상치의학과)가 ‘치과 개원의가 꼭 알아야만 할 턱관절장애의 영상진단’을 각각 다룬다.

 

이어 두 번째 턱관절장애의 임상에서는 김욱 원장(의정부TMD치과)이 ‘개원의도 할 수 있는 턱관절장애의 진단, 치료 및 보험청구 완전정복’을, 윤현옥 원장(우리치과)이 ‘턱관절 증식치료 및 최신 PDRN 재생주사요법 완전정복’을, 조용일 원장(웰컴치과)이 ‘초음파 영상 유도하 주사’를 각각 강연한다.

 

턱관절장애의 포괄적 협진과 관련해 김영균 원장(K구강악안면외과치과)이 ‘난치성 턱관절장애의 외과적 치료’에 대해 다룬다. 김 원장은 턱관절강세척술과 턱관절개방수술 관련 다양한 케이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백운봉 원장(스마일위드치과)이 ‘턱관절장애 환자의 포괄적 교정 및 양악 수술교정치료’를, 이양진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보철과)가 ‘턱관절장애 환자의 포괄적 보철치료’를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신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 세션에서는 김지락 교수(경북치대 구강내과)가 ‘최신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을 통해 이갈이, 구강하악근긴장이상, 설근긴장이상 등을 다루고, 김성헌 원장이 '치과 임상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최신 턱관절장애의 치료'를, 남진우 원장이 ‘치과 개원의가 할 수 있는 최신 안면 미용 술식 및 초음파 영상의 활용’을 각각 강연한다.

 

한편, 턱관절연구회는 오는 9월 28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올해 5번째 ‘턱관절 One-Day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욱 회장은 “10년 가까이 턱관절장애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많은 수강생을 배출, 현재 치과에서 턱관절치료를 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개원의들이 쉽게 접근하고, 확실하게 임상을 터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반도체 지수 SOX, 포물선 상승 이후 조정 국면 진입

지난 6월 본지 칼럼을 통해 AI 열풍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의 과열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SOX는 주요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크게 확대되고 월봉 RSI 역시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상태였다. 추세는 여전히 강했지만,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SOX는 고점을 형성한 뒤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여름까지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포물선 상승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지지 역할을 했던 주요 추세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이탈했다. 최근에는 S&P500과 나스닥100 등 주요 지수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그동안 상승 폭이 컸던 만큼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산 가격이 장기간 빠르게 오르면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변하고 장기 이동평균선과의 간격도 크게 벌어진다.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나 일정 기간의 횡보를 통해 장기 추세와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SOX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