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2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적정 의료인 수 또는 시설·장비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단계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사무장병원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개설 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을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고, 공단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