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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영상장비 보험수가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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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국회 토론회 “MRI·CT 등 연식 따른 수가체계 마련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지난 8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영상의학회,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0년대 이후 매년 MRI, CT, Mam­mography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03년 제정됐고, 지속적인 품질관리검사를 통해 저화질 영상을 유발하는 장비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

 

토론회에서는 특수의료장비 노후화 실태를 점검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최선형 원장이 발제에 나서 ‘의료장비 노후화 실태와 환자 안전’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보건복지부 김승일 의료자원정책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현정 자원운영부장, 대한영상의학회 정성은 회장 등이 참여했다.

 

영상의학회 정성은 회장은 “해외에서는 장비 사용 연수, 성능, 사용량 등에 따라 차등수가제를 도입해 의료기관이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의료기관이 합리적으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또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합격/불합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등급제로 품질관리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승일 과장은 “노후 의료영상장비 관리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는 단순히 합격, 불합격 방식으로 품질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등급제로 세분화하고, 평가 항목에 장비 노후도와 사용 연한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2024년 말 기준 특수의료장비 3종의 40.1%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고, 26.0%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수의료장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중고 장비의 난립 문제와 의료장비의 품질 저하로 인한 환자안전과 재촬영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노후도와 영상품질과 관계없이 수가를 지급하고 있고, 노후 특수의료장비의 퇴출 기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가 심화되고 중고장비 도입 비중이 높은 실정이어서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 증진,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보험수가 개선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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