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4.1℃
  • 박무서울 0.1℃
  • 맑음대전 -0.7℃
  • 연무대구 1.2℃
  • 연무울산 3.5℃
  • 박무광주 0.6℃
  • 연무부산 3.7℃
  • 맑음고창 -1.5℃
  • 연무제주 6.0℃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입법조사처 “선택권 위해 의료인 자격정보 공개 필요”

URL복사

‘의료인 자격정보 공개제도’ 올해 국정감사 이슈 선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료인 자격정보공개제도를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 선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이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료인 자격정보공개제도를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의료인 자격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의료인의 면허정보, 의료경력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등) 면허(자격)에 대해 2007년부터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인을 위한 행정업무 중심이며 환자 및 일반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일반인이 의원 또는 병원 의료인의 면허 유무, 전문 분야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도 알 수 없기에 무자격 의료인 또는 전공과목이 아닌 의료인에게 진료 또는 시술을 받게 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꼬집었다.

 

주요 외국의 경우 의료인의 면허번호, 자격취득연도, 전공, 소속기관 등의 기본정보 공개를 법률에 근거를 둬 규정하고 있으며, 오픈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환자 등 국민이 의료인 자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부분의 주 의료위원회에서 의료인의 징계 이력과 일부 범죄기록 등 자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해 일반 국민이 면허의 유효성과 과거 징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소비자가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요인에는 의료기기의 성능, 의료기법의 차이 등도 있지만, 가장 큰 결정요인은 의료인의 개인능력일 것이다. 그런데 의료인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지인소개, 이용후기 및 홍보성 자료 등과 같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준으로 병원 및 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는 의료인의 경력(의료과실 및 범죄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국정감사 이슈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권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인정보공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2018년 7월 9일에 의료인의 징계정보 등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개선권고를 한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