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이 오는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부터 응시수수료를 인상한다고 지난 9월 22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간 동결돼 있던 응시수수료를 물가 상승과 인건비, 시험 시행 비용 등을 고려해 현실화했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필기시험의 경우 현행 19만5,000원에서 22만원으로, 실기시험은 85만6,000에서 95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상 폭은 약 12% 수준으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1%보다 낮게 책정됐다. 국시원은 응시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험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응시수수료 인상은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의사, 한의사 등 일부 직종에도 적용된다. 의사 필기시험은 28만7,000원에서 32만원, 실기시험은 62만원에서 69만원으로 인상된다. 한의사 시험은 19만5,000원에서 22만원으로 조정된다. 반면 약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은 기존 수준이 유지된다.
취약계층 응시자를 위한 감면 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는 감면 신청 시 응시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인상된 응시수수료는 2026년도 상반기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시원 배현주 원장은 “국가시험의 품질과 안정성, 신뢰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