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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참여기관, DUR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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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프로그램서 가능, 마약류-비만치료제 등은 처방 불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비대면진료 DUR 점검 활성화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것으로, 비대면진료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시스템 등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DUR은 의·약사가 처방·조제할 때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경우 DUR시스템을 활용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DUR 점검은 청구프로그램에 탑재돼 있어 활용이 쉽다. 수진자 정보를 입력하고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하면 ‘비대면 진료 외래 원외처방 선택’ 항목에서 약품명과 1회 투여량,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할 수 없는 약제도 있다.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이 불가하며, 관련 내용도 DUR 점검 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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