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최근 불거진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불법의료행위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2월 8일 의협은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면서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처는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고 지적하면서 “비대면 진료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